허위사실유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부분이 편리해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발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이슈가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피해를 입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허위사실 유포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과도 엮이게 되는데 명예훼손, 사기, 허위공시, 상표권 침해, 선거법 위반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결과에 따라 다른 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나뉘게 되는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사기, 회사에서 허위사실을 이용해 타격을 입혔다면 허위공시, 유사 상표를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꾸미면 상표권 침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이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성립요건은 허위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고,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허위사실 유포 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허위사실유포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초기 대응 및 합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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