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협박죄란

협박죄는 명예훼손, 모욕죄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법률 문의 주제 중 하나인데요.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죄의 유형

협박죄의 유형에는 단순 협박죄, 특수협박죄, 존속협박죄가 있는데 보통 흔한 일반적인 협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단순 협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서 협박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존속협박은 직계존속에게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죄 처벌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속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무거우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을 하였을 경우 죄로 인정이 되는데, 쌍방으로 싸우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주한다는 행위를 했다면 상대에게 실제로 가해지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는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때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양측의 다툼과 같은 사례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점을 요점으로 협박죄가 성립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협박죄의 혐의가 있다면 빠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경우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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