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란
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의 유형
성범죄의 유형에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란범죄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특수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 협박, 상해, 치상, 치사, 살인이 일어났을 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
성범죄 관련 법에는 강제추행죄, 강간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상정보등록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수준강제추행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 |
내용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간죄
강간 | 유사강간 | 준강간 | 특수강간 | 강간상해·치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
내용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람.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 2(유사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
처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
내용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2,3항 |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변호사가 하는 일
형사사건 피해를 봤음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 당시 목격자나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위한 조력에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후 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 역시 변호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의자로 된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을 통해 법률 조언을 받고 사건진행 방향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경찰,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조력을 줄 수 있으며 불구속 및 석방, 합의 과정에서도 여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의자 역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 알리기 곤란한 상황에서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 형사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나 상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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