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

 

스토킹이란?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가거나 몰래 추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과잉 접근 행위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위협을 줄 정도로 괴롭히는 범죄 행위로 분류됩니다. 스토킹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해 괴롭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사이버 스토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며, 날이 갈수록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이 폭행 또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1년 4월 20일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성립요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건이나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2호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고소

먼저 스토킹을 당했을 시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증거 자료로는 CCTV 영상, 통화 내역, 문자, SNS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진술서,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CCTV 영상을 입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관리 주체가 파악되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쉽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법원에 CCTV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CCTV 증거의 보존을 명령하면, 증거 보존 기간 동안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결정할 때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 카톡, 문자와 같은 통신 기록이나 SNS 상의 괴롭힘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진과 주변 진술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는 작은 피해로 시작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형사 고소를 결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피해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조치로는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수사를 진행합니다.

 

스토킹 처벌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인정되어 경범죄로 처벌되었으나, 이제는 스토킹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 위험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긴급조치를 취한 후 검찰에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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