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선고유예는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선고유예 기간선고유예 기간은 형법 제60조에 의해 2년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없습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 효력선고유예 효력은 형법 제60조에 명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선고유예의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때 면소판결은 사건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면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