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란?
형법 제257조,제258조에서 규정하는 상해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상해란?
여기서 상해의 정의에 있어서 학술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두가지 경우 모두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 양형 기준
<일반상해>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수상해 양형 기준
<특수상해>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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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수상해란?
특수상해는 형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과 같은 흉기를 생각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소주병이나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건의 정황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특수상해와 일반상해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해죄 형사절차
1. 수사
2. 합의
3. 기소
4. 형사조정
5. 형사소송
6. 배상명령 청구
상해죄 민사절차
1. 민사조정
2. 소액사건심판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상당한 이유’ 5가지 조건이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당방위 관련 판례 중 흔히 생각하는 싸움이 났을 때 ‘먼저 때렸으니까 정당방위다’의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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