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종류

사기죄의 종류는 방법과 대상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단순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상습사기 등이 있으며 사기범죄의 금액규모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1.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른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3. 재산상의 이득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를 통해서 재물을 ㄱ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4. 고의성

모든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고의성이 있었던 사건만을 범죄로 인정합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포함되어있으므로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범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성요건들은 사건의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식, 성격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사기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로 판단될 경우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죄 판단 기준 시기

사기죄는 해당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용행위를 예시로 들면 해당 사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14516 판결

 

사기와 채무불이행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는 형법에서 정의하고있는 형사책임이고 채무불이행은 민법에서 정의하고있는 민사책임에 해당됩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위에서 말한 사건은 사기죄로 형사책임은 성립되지 않지만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책임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전과가 되어 처벌받은 기록이 남게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책임으로 민법 제390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책임은 사형, 징역,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있다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사책임에서는 고의성이 없으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책임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구분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왜 필요한가?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만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을 할 경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이 변제능력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사기죄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후에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은 감형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구성요건을 상황에 맞게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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