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즉,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내리는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근거기소유예가 가능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때 형법 제5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