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란?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것직무집행이 적법할 것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것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하지만, 외국의 공무원은 여기서의 공무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