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것
-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
-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것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외국의 공무원은 여기서의 공무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의미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그 사후에 순수한 객관적 기준이 아닌 행위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내용.
-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하였는가?
-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 권한에 속하였는가?
- 법정의 절차, 방식을 따른 것이었는가?
따라서 공무원이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한 행위나 불법한 강제 연행, 위법한 수색 등은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
공무집행방해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이며 간접적인 폭행 또한 포함됩니다.
간접적인 폭행이란 물건을 바닥에 던지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것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공무집행방해 고의성
공무집행방해 고의성은 성립 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때 인식은 불확실한 내용이더라도 미필적고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경우가 많으며 만약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인하여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선처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징역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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