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 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 요건은

1. 타인의 소유이며 타인의 점유가 아닐 것

2.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점유이탈물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점유이탈물횡령죄 불법영득의사란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은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횡령죄와의 차이는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인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 차이점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고

절도죄의 형량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인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장소

점유이탈물횡령죄 장소에 따라서 타인의 점유인지를 판단하여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 관한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338 판결)

 

고속버스의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은 이를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법 제10조 참조),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3170 판결)

 

형법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점유 등 구성 요건과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또한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높은 법정형을 갖는 절도죄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장소가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나 개인적인 사정등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을을 주장하는 방법 등은 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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