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 관련 법
성추행 관련 법은 형법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의 추행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의 추행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성추행 성립 요건
성추행 성립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을 것,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것,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성추행 신체적 접촉
성추행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공연음란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으로 협박하여 더 높은 수위의 사진 혹은 영상을 받는 행위, 술에 취해 편의점 테라스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몇 차례 만진 후 소변을 보고 도망간 행위 등 그 상황에 따라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적 불쾌감
성추행 성적 불쾌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만이 아닌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고하지 않고 악수를 하여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고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통념상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
성추행 보안처분
성추행 보안처분은 형사처분과 별개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된다면 받는 처분입니다.
성추행 보안처분 종류
성추행 보안처분 종류입니다.
- 신상정보 공개
- 성교육 이수
- 취업제한
- 비자제한
- 전자발찌 착용 등
성추행 전문 변호사
성추행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성추행은 요건에서부터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으며 그 해석또한 사건 전후의 정황을 따져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관련하여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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