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요건

사생활침해란?

사생활침해는 개인의 관련된 여러 정보가 다른 이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생활침해는 형법에서 비밀침해라는 이름으로 제3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316(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비밀침해죄 구성 요건

사생활침해(비밀침해죄)의 구성 요건은

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일 것

2. 개봉을 할 것

3. 고의성이 있을 것

 

비밀침해죄 비밀장치

비밀침해죄 비밀장치는 문서자체에 있는 비밀장치 뿐만 아니라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의 포장을 만들어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잠금장치가 있는 상자나 금고, 잠겨있는 서랍 등도 포함됩니다.

 

비밀침해죄 고의성

비밀침해죄 고의성은 상대의 비밀을 알아 이를 협박하려고 하거나 악용하는 고의성이 아닌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고의성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내는 순간 사생활이 침해되어 그 비밀을 악용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알아내려는 고의성이 없다면 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것인 줄 착각하여 열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침해죄 대상

비밀침해죄 대상에는 모든사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또한 비밀침해죄의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 친고죄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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