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일 것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것

 

이 때 변개란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에 관한 문서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때 문서가 대외적이거나 내부적임을 구별하지 않으며 직무권한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대상

허위공문서작성죄 대상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 혹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행사

허위공문서작성죄 행사를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공문서를 위조, 변조, 허위작성, 변개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사를 하게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신분

허위공문서작성죄 신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없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가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조에 의해 간접정범이 아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3(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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