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죄

상해죄

상해죄는 형법 제257,258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상해죄에서의 상해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정의에 있어서 학술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두가지 경우 모두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5493 판결)

 

특수상해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

 

특수상해 성립 요건

특수상해죄 성립 요건은 상해 성립 요건, 위험한 물건의 위험한 물건의 성립 유무 혹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상해 성립 요건

상해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람의 신체
    사람의 신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상처입혀도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태아의 경우 사람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것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 상해의 방법으로는 유형적 방법 뿐만이 아닌 무형적 방법도 포함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위험한 물건의 성립 유무

위험한 물건의 성립 유무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통상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흉기 혹은 둔기인 칼, , 망치뿐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핸드폰, 젓가락, 음료수 병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는지는 그 당시에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은

1.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2. 위험한 물건은 물체여야 합니다. , 사람의 신체 일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은 휴대할 수 있는 동산이어야 합니다. , 전봇대나 담벼락과 같은 부동산은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4. 위험한 물건에는 동물 또는 물리적수단 외에 화학물질도 포함됩니다.

5. 본래 살상을 위하여 제조된 물건 뿐만 아니라 사용 용법상 사람을 살상하는데 사용될 수있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됩니다.

 

, 위험한 물건은 사용용법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할 수 있는 물체이며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사회통념상 위험성을 느낄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자동차를 이용한 사건의 경우 크기가 크고 속도가 빠르면 위험한 물건, 크기가 작고 속도가 느리면 위험하지 않은 물건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10256 판결) (대법원 20073520 판결)

 

또한, 소화기를 던졌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화기를 특정인을 향해 던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930 판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는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은 차이는 피해자의 피해수준에 따라 특수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 결정됩니다.

 

특수폭행죄의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 뿐이니 사건이 특수상해로 인정됨과 특수폭행으로 인정됨은 매우 큰 차이일 것입니다.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상해와 상해의 차이는 위험한 물건의 위험한 물건의 성립 유무 혹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의 요건을 만족했는가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는 크게 쟁점이 없지만 위험한 물건의 성립 유무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로 인정받으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가능한 점에서 이 또한 매우 큰 차이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 특수상해 혹은 폭행, 특수폭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형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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