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 및 처벌 규정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법을 위반하여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 그리고 그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청 불법 여부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도청이라 하며, 다른 사람의 대화, 회의 내용,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