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형법 제156조에서 정의하는 무고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 성립시기무고죄는 허위내용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을 때 성립됩니다.즉, 이후에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또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무고죄의 자백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에서 자백의 처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증 또는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무고죄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