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 불법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로 간주되어, 대화 중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대화의 참여자가 대화 내용을 직접 기록하는 행위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일환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대화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