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란친고죄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만약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가 친고죄에 해당하고 상대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각되게 됩니다. 친고죄의 종류친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뉩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무조건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며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관계 등에 의해 고소가 필요한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친고죄는 보통 절대적 친고죄를 의미합니다. 친고죄의 유형우리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