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음주운전을 했을 시 일정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혹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1회 위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으로 100일의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일 시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단순 음주인지 대물사고인지 대인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취소 년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수치별 처벌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중에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 개를 받게 됩니다.

 

음주 횟수 및 수치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00일의 면허정지와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며, 0.08 이상의 1회 위반자는 단순 음주에서 1년의 면허취소와 대물/대인사고에서 2년의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2년이며, 대물/대인사고에서는 3년의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시 횟수와 무관하게 5년 면허취소가 됩니다.

만약 단순 음주나 대물사고가 아닌 대인사고를 냈다면 처벌의 수위가 더 강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는 10년 내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며 500~3000만 원 벌금 또는 1~6년의 징역을 받게 되며, 대인사고와 사망사고는 횟수와 무관하게 1000~3000만 원 벌금 또는 1~15년의 징역형을, 사망사고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구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구제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 행정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단 1회이며, 결과를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었거나 부당한 음주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측정 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뺑소니로 몰려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이 있으며, 그렇기에 본인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행정심판 위원회에 회부되며 답변서를 수취하면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심리·의결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그리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기간을 놓치거나 하지 않도록 관련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주었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동승자가 독려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범 제32조 1항에 근거하여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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