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면허정지, 면허취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 여부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개방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도로,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도로에서든 도로 외 장소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등)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93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며, 해당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인적, 물적 피해 등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과 같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유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주차를 위한 운전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필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음주측정 거부 상황에 대비하여 바디캠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어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무죄를 주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증거 기록을 확인하다 보면 오히려 의뢰인의 잘못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판 단계에서 실제로 측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경우,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호흡기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음주측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명확히 고지하여 측정이 어려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유형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단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지만 대물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1년입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하면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3년입니다.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4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 혹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의 정도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에 따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과 관련된 행정 및 사법기관은 음주운전의 범죄적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 이러한 중대한 사례에는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제 신청인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생계나 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을 삼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구제를 기각하는 결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이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