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의하고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입니다.
음주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본인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처럼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여 상황에 따른 구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벌칙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행정 처분
과거 3진아웃 제도였던 면허취소 기준이 2진아웃으로 바뀌고, 처벌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100점) | 면허정지(벌점10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적발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 | -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사망사고 | - | - |
음주운전 적발시 절차
음주운전 적발
경찰조사
검찰송치
약식명령 혹은 재판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적발 방법은 단속과 경찰신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속방법은 호흡측정 방법으로 호흡에 섞여서 나오는 알코올의 농도를 재는 방식 입니다.
이 때 환기를 하지 않고 소독약을 사용한다거나 만취자들과 동승한다면 알코올의 농도가 높게 나올수 있습니다.
만약 호흡측정 수치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혈액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측정 방법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측정 후 2주 이내 감정하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재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혹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에 타는 장면 등 경찰신고로 적발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수면을 취한다거나 하는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조사
음주운전 적발 후 3~5일 가량 후에 연락이 오게됩니다.
이 때 경찰조사 출석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경찰조사는 해당 사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같이 반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에 해당되어 처벌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경찰조사가 끝나면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처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혹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됩니다.
동시에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이 40일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즉, 행정처분 후 41일 후부터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됩니다.
검찰송치
경찰조사 이후 3~4일 안에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인계했다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자는 항상오는 문자는 아니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황마다 다른데 보통 단순음주 초범, 단순 물피 등의 경우에는 구약식 기소가 예상됩니다.
구약식 기소는 벌금형 이하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출석 재판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다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사고 등의 경우에는 구공판 기소가 예상됩니다.
구공판 기소는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이며 검찰측에서 실형까지 염두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전과가 3회이상으로 많거나, 유예기간 중 혹은 뺑소니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 구공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혹은 재판
음주운전 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이 종결난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구공판 기소 혹은 구속 구공판 기소가 된다면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진술 방향과 그에 맞는 양형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대물 혹은 대인피해가 있을 경우 합의 또한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공탁 또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까지 넘겨졌을 때는 검사는 실형을 염두에 둔 상태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불가결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음주 초범, 단순 물피와 같이 구약식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일 때도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무혐의를 받는 사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의 기준인 0.03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말하는 내용은 모두 기록됩니다.
따라서 부주의하게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않도록 도와주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혐의점과 같은 내용을 미리 판단하여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법적 방어권을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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