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변호사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특정인의 피해 또는 사고를 유도하며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위험한 운전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통하여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형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난폭운전이란 아래에 유형에 해당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는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번만 하였다면 단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정도의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은 대상과 반복성에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대상이 불특정 다수임에 반해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난폭운전은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보복운전은 반복성 없이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는 법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형량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그 행위에 있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특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가장 높은 처벌수위인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보복운전으로 입건된다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대표 유형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한 보복운전 대표 유형은

1.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하는 행위

2.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3.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4.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5.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위협을 가하는 행위

 

보복운전 성립 요건

보복운전 성립 요건은 특정성, 고의성, 위험성입니다. 

1. 특정성 : 특정 차량 혹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2. 고의성 : 보복하려는 의도 즉,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위험성 : 보복의도로 인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어야 합니다.

 

보복운전 행정처분

보복운전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입건된 경우 : 벌점 100점 및 운전면허정지 100일
  • 구속시 : 운전면허 취소, 1년의 결격기간 부과

 

보복운전 유발 원인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한 보복운전의 유발원인은

1. 방향지시등 미사용

2.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3. 경적, 상향등 시용 시비

4. 서행운전 시비

5.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를 돌려줘야 겠다는 생각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보복운전 대처 방법

보복운전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혹은 cctv나 핸드폰 녹화와 같은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2. 차량 번호판, 발생 시간, 장소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보복운전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3. 보복운전을 하고있다고 생각하는 차량을 추월하지 말고 속도를 낮춥니다.

4. 추가적인 보복을 대비하여 차에서 내리지 말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기다립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 신고 : 112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안전신문고에서 상세 내용과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

보복운전 가해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보복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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