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란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또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구성요건1.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 2. 사람에 대한 특정성모욕죄의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