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란?사생활침해는 개인의 관련된 여러 정보가 다른 이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사생활침해는 형법에서 비밀침해라는 이름으로 제3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비밀침해죄 구성 요건사생활침해(비밀침해죄)의 구성 요건은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