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란?

형법 제355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배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 요건

배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이득’, ‘손해를 가한 때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3532 판결)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3338 판결)

 

3. 재산상의 이득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득이란 전체 재산적 가치의 증가를 의미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실상의 개념이다.

이는 적극적 이득과 소극적 이익을 모두 내포한다.

 

 

4.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은 배임의 고의임무위배의 인식이 있습니다

 

1. 배임의 고의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임무위배의 인식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불법이득의 이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배임 처벌

배임의 처벌수위는 배임을 행한 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 10 4~ 14 10~ 26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 2 1~ 3 2~ 5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6~ 3 2~ 5 3~ 6
4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6~ 5 4~ 7 5~ 8
5 300억원이상 4~ 7 5~ 8 7~ 11

 

횡령과 배임

횡령은 배임과 동일하게 형법 제355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은 횡령은 재물의 영득을 조건으로 하고 배임은 재산상의 이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배임과 횡령은 공통적으로 신임관계를 기본으로하고, 형량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를 횡령죄로 처벌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를 배임죄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와 배임

배임행위에있어서 사기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둘 중 더 무거운 죄에 대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40(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배임 전문 변호사

배임은 적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법리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의 2배가량일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배임으로 고소를 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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