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1.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3. 금품갈취(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4.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5.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 신고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 때 신고를 받은 인원은 신고의무와 교원의 보고의무가 생깁니다.

신고의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2. 신고 접수 대장 기록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피해 및 가해학생 상태확인

 

3. 접수 보고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보호자 통보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

 

학교폭력 사건 접수 절차

1. 학교폭력 접수

2. 가해학생 분리 및 접수

3. 조사관 배정

4. 시안조사

5. 전담기구 심의

 

학교폭력 처벌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판단 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판정 점수 4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자로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하해정도에서 높은 판정점수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신고 당하는 등의 경우 반성과 화해에서 점수가 높아지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징계책임

가해학생의 징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의 판정점수에 따라 1호에서 9호로 나누어집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교내선도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 학교에서의 봉사 46
외부기관
연계선도
4 사회봉사 79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변화 교내 6 출석정지 1012
7 학급교체 1315
교외 8 전학 1620
9 퇴학처분 1620

 

또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에 따라 위 조치는 가중 또는 감경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형사책임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폭위의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리상담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관에서 무료로 심리 상담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도 복잡하고 해당 기관을 찾는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혹은 같은 지역의 학교 홈페이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구원의팔)을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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